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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며 교회 신도이자 친족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자신의 교회 사무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씨(25·여) 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며 저항하자 A 씨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며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 명목의 형사공탁금을 피고인에게 회수하게 할 정도로 합의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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