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내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2년간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한다. 지원을 받는 중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을 할 경우엔 지원을 중단한다.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7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한도(2억→3억원)와 이자지원(3.6→4.0%)을 각각 확대했다. 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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