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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아일릿이 사이비종교와 연관?"..하이브 측 "조직적 음해에 법적대응"

"BTS·아일릿이 사이비종교와 연관?"..하이브 측 "조직적 음해에 법적대응"
[서울=뉴시스] 방탄소년단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사진 = 빅히트 뮤직 제공) 2024.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와 자회사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경영진 간의 내분이 심화하는 가운데 하이브와 사이비 종교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과 과거 방탄소년단의 앨범 사재기 논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28일 하이브 측은 전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소문이 퍼지자 "제기되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아티스트의 권익 침해 사항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전날인 27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이브가 한 명상 단체와 오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빅히트뮤직 소속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일부 멤버가 다녔거나 현재 재학 중인 학교가 이 단체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 단체의 홍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표면적으로 명상 단체를 표방하지만, 사이비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성격을 띄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방탄소년단의 '진격의 방탄' 가사 중에 '명치에 힘 빡 주고 단! 전! 호! 흡!'이라는 가사가 포함되는 등 하이브 소속 그룹들의 음악이나 디자인, 의상, 액세서리 등에 이 단체의 상징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의혹에는 하이브 산하 쏘스뮤직 소속 걸그룹이었던 여자친구의 마지막 앨범 수록곡인 '마고'의 제목이 해당 단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종교적 의미의 용어라는 점, 최근 뉴진스와 유사성 논란이 제기됐던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데뷔곡 '마그네틱'의 제목 역시 해당 단체가 만든 체조의 이름과 같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의 사재기·콘셉트 도용 의혹까지 나왔다. 2017년 방탄소년단 편법 마케팅 관련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의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면서다.

A는 "불법 마케팅에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소속사 관계자를 협박, 8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는 한때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A 범행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온라인에 공개된 판결문 속 증거 목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J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라고 적혀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 속 '사재기'라고 언급된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용어"라면서 "판결문에는 '사재기'라고 써있지만, 당사가 주장하는 편법 마케팅은 사재기가 아닌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잡지 편집장 B씨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하이브 측에게 아이디어를 도둑 맞았다고 주장한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는 실정이다.

빅히트 뮤직 공식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빅히트뮤직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권익 침해 보호를 위한 당사의 법적대응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게시글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집을 통해 증거자료로 채증되고 있습니다. 혐의자들에게는 선처 및 합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