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인사권 하청업체에 있었고, 현대차 근로자와는 구별"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수출할 차들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 출고 업무 과정에서 '치장'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치장이란 최종 검사를 마친 차들을 야적장으로 운전해 향후 일정에 맞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구분 주차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들은 파견 근로자인데도 현대차가 도급 계약을 위장해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2016년∼2018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치장 업무가 생산 공정의 일부이고 현대차가 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PDA를 사용했다고 해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작업지시권이 하청업체에 있었던 점, 이들이 수행한 업무가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분명히 구별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근로자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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