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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특별법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권한 특례 포함
구체화시켜 내년 1월 과기부에 지정 요청
특구 지정 시 매년 100억 사업비 지원

강원자치도, 특별법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원연구개발특구 선정을 위한 기본 구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내년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강원자치도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혜택 및 투자펀드조성, 실증특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연구개발 성과 확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대덕특구 등 전국 5개 광역특구가 운영 중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특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강원도지사가 요청이 있는 경우 과기부장관은 강원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요건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법을 통해 확보한 상태며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기본구상과 전략을 수립, 이날 발표했다.

강원자치도, 특별법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도.

기본 구상은 춘천과 강릉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집적지구'와 원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모빌리티 연구개발 집적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은 바이오의약품 및 체외진단, 디지털치료기기 등 연구개발 고도화와 산업화에 강점이 있고 강릉은 과학산업단지 내 집적된 연구기관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기초연구에 강점이 있어서 양 도시를 디지털 기반, 융복합 바이오·헬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원주는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확장에 대비 중이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개발, 실증 인프라와 연계해 연구개발이 가능한 강점이 있다. 따라서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강원자치도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는 관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강원도로써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였다"며 "하지만 강원특별법을 통해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도시가 연합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종합계획수립부터 타당성 조사,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기본구상과 전략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내년 1월 과기부에 정식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