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밸류업 정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정되는 순간 '코리아 헬게이트'가 열릴 겁니다."
지난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내년 금투세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증권가는 그야말로 혼돈 상태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후 정부는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판단, 완전 폐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은데 금투세 도입이 경기 악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란 우려로 개미을 비롯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제 금투세 폐지를 담은 국민청원은 일주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이 가시화되면 개인 자금 이탈 우려로 증시 버팀목인 개미들이 떠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차질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 밖에 없다. 아직 증시 체력이 불안정한 한국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가권지수가 36% 급락하고,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분의 1수준으로 줄자 금투세를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개미들에게 세 부담 '독박'을 씌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민생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거대 야당이라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효과적인 자본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자 감세' 반대에 도취된 나머지 자칫 금투세가 정치적 분쟁으로 치우쳐 자본시장 위축과 개미들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이제라도 '우물안 개구리' 같은 시각에서 벗어나 자본시장 발전에 합당한 정책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고민해볼 때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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