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부터 어른 운임 할인율 30%➜50% 확대…5월 30일 운행 KTX부터
코레일 대전본사 사옥
[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이 다음달 30일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은 KTX를 반값에 이용하도록 ‘다자녀 행복’ 할인폭을 확대한다.
다자녀 행복 할인은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탈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제도다.
코레일은 기존 2자녀 가족에 대한 어른 30% 할인 혜택을 3자녀 가족일 경우 어른 운임 50% 할인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녀(만 25세 미만)가 3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5월 30일부터 KTX를 탈 때 어른 운임은 반값만 내면 된다.
코레일은 이번 다자녀 할인 확대를 통해 3자녀 이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약 10만3000명이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여행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든 지난해 다자녀 할인제도 이용자는 약 11만 3000명으로 2022년 9만 8000명 대비 약 1만 5000명(15.3% 증가) 늘었고, 올해는 그보다 많은 약 1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코레일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가족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다자녀 할인 승차권은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모바일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할인대상 열차는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정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다자녀 가족 할인과 임산부 열차 이용 지원, 동반유아 기준 확대 등 실질적 혜택을 늘려 저출생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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