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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최대 400만원 지원

울산시의회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결
5월 공포‧시행,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 대상 지원

울산지역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최대 400만원 지원
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30일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 미달 지역 내 거주하는 사회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신청 및 지원금 환수 △효율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구청장·군수 및 사업자와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장은 경제성 미달 지역의 단독 주택 소유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의 70%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오는 5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홍유준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배관 설치 공사비 등 시설 분담금을 내야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데 그 부담이 상당하다”라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7%에 이른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