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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등록 상표 권리자 동의하면 유사 상표도 등록 가능"

특허청, 내달 1일부터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先등록 상표 권리자 동의하면 유사 상표도 등록 가능"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후 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 및 지정상품(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칭)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돼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돼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되면 이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은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수렴해 효율적인 제도로 만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상표 출원·등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