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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전 소속사 대표 권진영 재판행...'수면제 불법처방'

직원 허위증상 호소하게끔 해 수면제 처방

이승기 전 소속사 대표 권진영 재판행...'수면제 불법처방'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기와 음원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증상을 호소해 수면제를 처방받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표는 앞서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