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소득 기준 3000→7000만원으로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390만 가구로 늘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어 총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은 총 390만 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자녀 장려금 올해 정기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다.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 수준이다.
이중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115만가구, 금액은 1조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5632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결과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여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올해 165만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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