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범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기소청(가칭) 설립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유불리,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지연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범야권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수완박, 국민에게 큰 불편 초래"
박 장관은 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고·지검 청사 앞에서 범야권의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검찰개혁으로 인해 형사사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다"며 "현재까지 수사기관 간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며 앞선 검찰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9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둔 범야권은 조국혁신당 등을 필두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3개 법안을 22대 국회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1·2차 검찰개혁을 거치면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 검차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이 검찰 직접 수사기능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원 개편해 수사지연 막는 檢
지난 3월 박 장관은 3차례 간담회를 열어 고검장과 지방·수도권 지검장들을 만나 수사지연 해결 등 검찰 업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검찰 내 인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봤다. 고등검찰청 검사 등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사건 배당을 늘리는 개편안과 같이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들을 수사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지난 3월 이미 중경단 사건배당을 늘리는 3가지 개편안을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일선청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 등도 가능하다고 봤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반 평검사들이 사건을 들여다보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부장검사들이 사건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을 것"이라며 "수사지연 해소를 위해서는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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