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로고 /사진=광장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 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구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거래 수요를 포용하기 위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테스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발행되는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스페어엔진 리스 서비스를 제공해 항공 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자문을 총괄한 이정명 변호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신탁 등 투자자보호 장치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조각투자 상품의 범위를 항공산업으로 스케일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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