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전공의협, 특위 참여 거부
대통령실 "7개 의료단체 참여"
의협 회장 "범의료계 협의체 추진"
전공의협 "의협 회장 독단 행동"
'강경파' 임현택 의협회장 취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 몫 위원들은 불참한 채 가동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협과 전공의협 없이 특위가 결론을 내더라도 지체 없이 여야 간 협조를 토대로 입법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다른 의료단체들은 참여해 늦출 순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특위는 내주 2차 회의를 열어 우선 논의키로 한 과제들을 다루며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산출물이 나오면 불참한 의협과 전공의협에 설명하고, 입법안을 마련해 여야에 입법 협조를 요청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협과 전공의협이 끝내 특위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료개혁안이 마련되면 곧장 여야에 협력을 구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협과 전공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로선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모두 늦출 수 없는 입장인 만큼 특위가 낸 결론을 가지고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명분 없이 밀어붙이는 건 아니다. 먼저 특위에 의협과 전공의협 외에 여러 의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는 충분히 성립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위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7개 의료단체 측 위원들이 포함돼 있다. 대한의학회의 경우 의협의 지원을 받는 구조라 불참하고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위원을 선정하고 참여 의사를 전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협과 전공의협이 빠졌다고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건 아니고 병원협회를 비롯해 여러 단체들이 특위에 참여하고 있다"며 "대한의학회도 참여 의지를 가지고 위원은 선정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의료계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라 논의 속도를 늦출 순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李 의료개혁 공감대, 입법 서두른다
또 다른 이유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야당의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이 대표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대학들이 자율조정토록 해 증원 규모를 1500명으로 조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감했다고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협과 전공의협이 빠졌더라도 특위에서 중지가 모아졌으니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여야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제시한 국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공론화특위를 만들자는 것도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위가 낸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 대표가 제시한 공론화특위를 거치든 상임위에 오르든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결국 입법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회가 논의토록 하겠다는 목표다.
의협은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사회적 합의를 막으려 별도의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이날 취임식을 한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은 이른바 '범의료계 협의체'를 꾸려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전공의협은 공개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박단 전공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내부공지에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협의한 바 없다.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협의 비협조, 또 병원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의료단체들은 이미 특위에서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협 주도 협의체 구성은 험로가 예고돼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강규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