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A씨가 제주 자치경찰단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택시비를 정상 요금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 등의 도움으로 금액을 다시 돌려받았다.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쯤 중국 국적 관광객 A 씨가 제주국제공항 내에 위치한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로 찾아와 한글로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해당 쪽지에는 "택시비 2만원을 20만원으로 결제(했습니다),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밤 11시 30분쯤 제주국제공항 택시승강장에서 함덕으로 가는 택시에 탑승했다가 실수로 10배나 많은 돈을 결제했다. 그는 이 사실을 차에서 내린 뒤에야 알아챘다고 한다.
택시가 떠난 뒤 기사에게 연락할 방법도 마땅히 없어 체념했던 A 씨는 마침 식사하러 들른 식당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다. A 씨 사연을 들은 식당 직원이 ‘자치경찰을 찾아가 보라’며 대신 쪽지를 써줬던 것이다.
민원을 접수한 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어 특채 경찰관의 통역으로 A씨의 택시 탑승 시간과 장소 등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했다. 이후 A씨를 태운 택시 운전자와 연락이 닿았고, 택시 기사는 공항으로 돌아왔다.
자치경찰단은 과다 지불된 금액 17만7000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택시 기사는 “차 안이 어두워 1000원짜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 팀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해 올해에만 외국인 민원 106건을 해결했다”며 “여행객이 제주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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