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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지난달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가처분 사건 기각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못해…정부 '시간끌기'에 동조 의심"

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생들의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전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정부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할법원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관할 위반이므로 행정법원에 이송했다"며 "법원이 정부 측을 편향적으로 편들어 주고 정부 측의 의도인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 총장, 대교협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이 채권계약상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이 부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 재학생들이 국립대학 운영주체를 상대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며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 불출석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들(강원대·제주대·충북대)이 각하·기각됐고, 채권자들은 이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했다"며 "결과가 동일할 것이 명백하므로, 심문기일에 출석·심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