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입법 로비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3일 오전부터 윤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특정 업체가 원하는 입법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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