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석·김종국, 배임수재 혐의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에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아(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감독과 함께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광고계약과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KIA가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감독 측 변호인도 "광고후원이나 청탁 목적이 아니다"며 "김 전 감독은 광고후원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두 사람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 측도 "피고인은 평소 KIA 타이거즈의 열혈 팬"이라며 "지인으로부터 김 전 감독을 소개받아 구단과 후원 계약을 체결해 메인스폰서가 되고, 코치와 선수들에게 격려를 해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부정한 청탁'이 있는데, 공소사실만 보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부정 청탁을 받았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형사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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