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1부 이대로 부장판사 "인간 존엄성 무시한 행위"
범행 12년 만에 DNA 정밀 분석으로 범인 붙잡혀
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2년 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용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밤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씨(당시 50대)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 놓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했으나 지문이 등이 남아 있지 않고, 확실한 목격자가 없는 등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특히, 여주인 B씨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제가 될 뻔한 이 사건은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019년 10월 해당 시료를 다시 분석해 특정인을 찾아냈다.
이 DNA가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남성의 것과 일치한 것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하고, 당시 A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A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주변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 등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위치를 추적해 사건 발생 후 약 12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해당 다방을 찾아갔으며,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2년간 슬픔이 시간을 보냈다.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니고 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