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이 추가상정되자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부터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고 절망 지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에 홀로 남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온갖 궤변이 난무한다"며 "무식한 주장이 난무하고, 서로 상대방은 내용을 모른다고 우기고 있다. 그야말로 밤눈 어두운 소가 자기 워낭소리 듣고 길 찾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해병대원이 사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장관의 결재가 번복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것을 법리 싸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궁색하다는 뜻이다.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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