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상 참작해도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후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자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작은 지문이 발견돼 뒤늦게 검거됐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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