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1일까지 1차 신청,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160만원만 부담하면 총설치비 534만원 주택태양광(3kW) 설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해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 RE100'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60만원만 부담하면 534만원의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267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 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로 1088가구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8000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하고,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081t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원씩 연간 약 85만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00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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