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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의혹 "증거·법리로 신속·엄정 수사"

추가 질문엔 말을 아껴...확대 해석 경계한 듯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의혹 "증거·법리로 신속·엄정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명품 가방 수수사건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이 총장은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야권에서는 특검용 방어가 아니냐고 주장한다’는 물음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사건이 배당된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전담 검사를 추가 투입하고, 9일 오후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쪽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수사 지시의 배경을 놓고 ‘특검 물타기’ 등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발언으로 확대 해석 파장이 커질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11월 27일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62)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 등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하면서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또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