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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들어오는 파충류 등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절차 등을 규정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신설하는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개정 야생생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해외에서 야생동물을 통해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검역하도록 했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야생동물 수입 장소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 절차, 수입 금지 물건의 조치,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달 19일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한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지속해서 야생동물의 질병을 연구해 검역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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