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미반영시 CSM 상각률에 대해 보험사에 내역 요청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마진(CSM) 상각률 관련 개선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IFRS17 도입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CSM 상각률 개선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CSM 상각 관련 방법론에 대한 것"이라며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필요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으로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2월 말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을 통해 보험사들에게 '할인율 미반영시 보험계약마진(CSM) 상각률'에 대한 내역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할인율을 반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상품별·연도별 상각률을 요구했으며 각 보험사들은 관련 자료를 지난 3월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뜻한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에서 보험수익은 CSM 상각을 통해 발생한다. 보험사는 기존 CSM에 신계약 CSM을 합한 후 상각률을 곱해 상각, 순이익으로 기록한다. 이때 상각률이 높을수록 상각분이 커지며 순이익도 늘어난다.
상각률은 보험 상품의 만기와도 연관성이 깊다. 상각률이 10%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설명하면 10년 이내에 CSM이 전부 상각돼 없어진다는 의미다. 상각률이 5%라는 뜻은 20년 내에 전부 상각되며 그만큼 이익을 천천히 인식하게 된다.
즉 상각률을 높게 잡을수록 초기에 이익의 규모는 크지만 그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 이익으로 잡을 수 있는 CSM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순손실을 기록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회사별 CSM 상각률은 대형사들의 경우 8~13% 사이, 평균적으로는 10%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각 회사별 CSM 상각률은 그 회사가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평균적인 상각률을 뜻하며 각 상품별로 보면 상각률이 서로 다르다. 회사마다 각각의 상품 계약 구조에 맞춰 상각률을 결정하게 된다.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자의적이고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CSM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CSM 상각시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CSM 상각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감원이 CSM 상각률이 적정한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CSM 상각이 예상보다 빠르게 되고 있는게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며 "CSM 상각률이 높으면 이익을 빨리 인식하는데 이로 인해 보험영업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연환산 상각률은 각각 10.2%, 10.8%로 모두 10%를 초과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IFRS17 영향분석과 성과지표 연구 보고서에서 "CSM 비중은 높으나 상각기간은 부채 듀레이션보다 짧다"며 "보험사들은 이익을 조기에 인식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마진 확보를 위한 영업경쟁이 점점 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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