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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 법원에 헌법소원...지분 매각법에 반발

[파이낸셜뉴스]
틱톡, 미 법원에 헌법소원...지분 매각법에 반발
소셜미디어 틱톡이 7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로부터 소유권을 분리하도록 강제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7일(현지시간) 소송을 냈다. 틱톡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연합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소셜미디어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에 결국 소송을 냈다.

미 의회가 가결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새 법에서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금지하도록 한 것이 수정헌법 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바이트댄스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이 제시한 마감시한 안에 미국 틱톡 운영권을 매각할 수도, 그럴 의사도 없다고 못 박았다.

틱톡은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낸 소장에서 미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틱톡의 수정헌법 1조 '언론의 자유'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법은 틱톡을 2025년 1월 19일까지 폐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틱톡 미국인 사용자 1억7000명을 침묵하게 하려 한다고 틱톡은 밝혔다.

틱톡은 또 미국이 위헌적인 법률로 틱톡을 벌하려 하고 있다면서 법에 따른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2018년부터 미국에서 영업을 해왔다.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새로운 포맷으로 급속하게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미 국가 안보 담당자들과 연방 의회는 틱톡의 질주를 불안하게 지켜봤고, 결국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틱톡을 금지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이들은 틱톡이 압박받으면 미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틱톡과 중국의 연결고리를 끊는 소유권 분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