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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동네이름' 상호, 상표등록자 있어도 사용 가능"

- 경고장 받아도 성급히 포기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 분쟁예방위해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 등록 중요

"오래된 '동네이름' 상호, 상표등록자 있어도 사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기자] #.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B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은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 A씨는 비슷한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B가 법적 대응을 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에 막막하기만한 상태다.

특허청은 이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최근 종종 발생하고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는 만큼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게 특허청의 조언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하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다만, 타인이 상표 등록한 이후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일 뿐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