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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베푼 30대 여성 폭행한 만취 70대 男 '집유'

선행 베푼 30대 여성 폭행한 만취 70대 男 '집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채 쓰러져 있던 자신을 도우려던 시민과 역무원, 경찰관을 연달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철도안전법위반·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서울 서초구 양재역 내 지하 3층에서 술에 취해 쓰러졌다가 행인의 도움으로 의식을 차렸다. 이후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대 여성이었던 행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되레 그를 밀치고 발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소란은 계속 이어졌고 역무원 2명이 제지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역무원들의 얼굴과 다리 등에도 폭행을 가했다.
또 이어서 출동한 경찰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 및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를 본 역무원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