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성일종 사퇴 요구"... 국힘 당사 침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집행유예

"성일종 사퇴 요구"... 국힘 당사 침입한 대진연 회원 2명 집행유예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3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0대 이모씨·민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니면서 적법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 수 있엇고 그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예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유사한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들이 당사 로비에 침입해서 구호를 외친 것이 건조물 침입에서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지난 1월에도 대진연 회원 20명은 용산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