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범행 전 화성 대형마트서 흉기 구매 정황
경찰, 구속영장 신청…사인 규명 위해 부검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피해자의 경동맥을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25)가 피해자 B씨(25)의 목 부위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또 A씨가 범행 약 2시간 전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 B씨를 불러낸 사실도 파악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 오후 6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수능 만점의 서울 명문대 의대생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다.
사건이 발생한 옥상은 두 사람이 자주 데이트 하던 곳으로,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 등만 출입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3시 30분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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