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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재계' 기업 10곳 중 8개사 "노동개혁 추진돼야 하는데..."

기업 10곳 중 8개사, 22대 국회서 노동개혁 추진돼야

'속타는 재계' 기업 10곳 중 8개사 "노동개혁 추진돼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 10곳 중 8개사가 근로시간 개편,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동개혁 입법이 연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재계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여소야대 구조의 지속으로 동력을 잃고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6%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는 응답은 88.1%에 달했다.

노동개혁 입법 시기에 대해선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는 58.8%였으며,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6%였다.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 10곳 중 8개사는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20.6%였다.

'속타는 재계' 기업 10곳 중 8개사 "노동개혁 추진돼야 하는데..."
경총 제공

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노조법 2·3조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이 지목됐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