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오해 많아...토론 통해 완화됐으면"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교권이든, 학생인권이든 모두가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인권"이라며 "마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또는 잘못 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보호조례가 폐지되면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며 조 교육감을 맞았다.
이 대표는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폐지한 곳도 있고, 추가로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어느 한쪽의 권리가 다른 한쪽의 권리를 배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돼야 될 인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어쩌면 가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 사회에 오해가 참 많은 것 같다"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측면도 있고 또는 일종의 왜곡에 의한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날 만남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 교육감은 접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조례는) 대한민국 인권 역사의 전환적 지표이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의 체벌, 학생들 성적에 의한 차별 등 과거 후진국형 학교 형식을 바꾸는,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해왔다.
이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조례 폐지는 굉장히 후진적인 것이고, 교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동시에 학생 인권도 철저히 보장하는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조례 폐지 움직임에 상위법인 법률로 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겨우 싹트고 있는 교내 인권문화를 후퇴시킨 퇴행"이라며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 인권을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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