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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농안법 개정땐 축산업·미래세대 예산 축소 이어질 것"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 간담회
"농산물값·수급불안에 재정부담"
학계·전문가 우려 목소리 높아
양곡·농안법 28일 본회의 처리

"양곡·농안법 개정땐 축산업·미래세대 예산 축소 이어질 것"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8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안법 개정안'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쌀이나 농산물의 가격 보장에 초점을 맞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축산업 등 다른 품목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현행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 안정 비용에 예산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업 등 다른 품목도 예산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 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등 타 품목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판식 서울대 교수도 "앞으로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 및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은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해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을 정부가 정하고, 기준가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게 핵심이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가 연간 5000억원 이상 늘어낙도 매입비와 합친 총 비용은 3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쌀 매입비는 1조2266억원, 보관비는 40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327억원이다. 양곡법이 통과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 쏠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요 단체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부담과 이에 따른 품목간 형평성 문제가 노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여·야·정 협치를 통해 농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매입에 의존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농산물 가격 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