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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반격… 美정부에 강제매각 소송 제기

"헌법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중국 최초의 글로벌 모바일 앱이자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틱톡은 틱톡 금지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틱톡과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분쟁을 시작하면서 법안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틱톡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틱톡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틱톡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은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에 흘러 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 직후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며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theveryfirst@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