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 음식·숙박업 등 대상
신고는 이달말, 납부는 9월2일까지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건설·제조업 15만명, 음식·소매·숙박업 110만명, 개인 수출사업자 5000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오는 9월2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9일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여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제조업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음식·소매·숙박업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연장대상이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도 자동연장 대상이다.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한다.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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