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서버 관리 소홀로 유출...개보위 의결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은폐의혹까지 제기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업계 1위 '골프존'이 최대 과징금 75억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서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것.
9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8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프존, 지난해 11월 해커에 랜섬웨어 공격
골프존은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업계 1위이자, 스크린골프 전문 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랜섬웨어는 악성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나 PC 등을 암호화한 뒤 이를 풀려면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격이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했다. 이후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 접속한 뒤 이곳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
파일서버에는 221만여명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겼다. 또 58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647명의 계좌번호도 흘러나갔다.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골프존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파일서버에 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을 넘기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해진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지난해 11월 사고 발생 당시 골프존은 "랜섬웨어로 인한 서버 디스크 파손으로 골프존 웹, 앱, 점포 운영 사이트 등의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회원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골프존이 개인정보 유출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75억400만원을, 개인정보 파기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처분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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