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 해킹조직이 법원 전산망을 최소 2년 간 해킹을 해 온 것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원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지난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 9일까지 발생했다. 해당 기간에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고, 그중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를 법원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해 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서버 결제내역(가상자산), 아이피 주소 등을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본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킹 조직은 적어도 지난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은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
다만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으며, 이를 역추적해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4.7GB는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 5171개로 확인됐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171개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통지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킹조직의 행동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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