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역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된 캠핑카. 강릉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해 견인 조치에 나선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지자체와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던 캠핑차량 등 무단 방치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시는 우선 지역내 무료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카 등 방치 차량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락이 어렵거나 운행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들을 확인하고 진출입로에 높이 2.5m의 차량 제한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캠핑카 알박기와 같은 악성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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