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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국세청, 세무사회 등과 업무협약

조세불복 국선대리인제 활성화 목적
현재 세무사, 회계사 등 325명 위촉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국세청, 세무사회 등과 업무협약
국세청이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걸 국세청 심사1담당관, 임채철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 염광호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 이상원 국세청 심사2담당관(왼쪽부터).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10일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조세 불복 국선대리인은 국세청이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세무전문가 선임이 부담스러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해주는 납세자 지원제도다.

5월1일 현재 세무사 275명, 회계사 18명, 변호사 32명 등 총 325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돼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무사 등 전문직군의 국선대리인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선대리인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우수 국선대리인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을 지원책을 시행한다.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협력키로 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번 업무협력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은 청구세액(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이 5000만원 이하인 '소액' 과세액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개인납세자다.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영세 법인납세자도 가능하다. 연매출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납세자도 5000만원 이하 과세액에 대해 불복할 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