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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반영한다

노력 항목 별도 지표 신설...공시항목도 확대
육아휴직자 따른 초과인원 5년 내 해소 완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반영한다
기획재정부가 있는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23.3.6/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별도 지표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된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신설하기로 했다. 공시 항목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육아 휴직자와 대체 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이내 해소하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기재부는 육아 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 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