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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이스라엘, 미제 무기로 국제 인권법 위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미 국무부 "이스라엘, 미제 무기로 국제 인권법 위반 가능성"
이스라엘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공격에 미국산 무기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국무부가 우려했다. 9일(현지시간) 가자 지구 남부 라파에서 부상을 입은 한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건물 잔해 위에 앉아있다. 로이터 뉴스1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쓰면서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가자 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 인권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연구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 인권규정을 위반했고, 이 위반에 미국산 무기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를 기밀로 분류해 의회에 보고했다.

이 기밀 연구에서 국무부는 이스라엘군이 미국산 무기에 심각히 의존하고 있어 미국산 탄약들이 가자 전쟁에서 "국제인권법 또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존 관행들과 양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2월 미국 무기 이전에 관해 감독을 강화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무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국무부가 평가에 나섰다.

이스라엘과 관련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시일부터 4월 말까지 기간을 다루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미 무기를 인도받는 나라들이 이 무기들을 국제법에 맞게 활용하며,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문서화된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 8일이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무기를 받는 나라들이 제공한 보장은 신뢰 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계속해서 무기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추가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지만 국무부는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 라파와 이집트 국경을 잇는 국경통로를 장악해 인도적 지원을 끊은 것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가자 지역 주민 3만5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외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

국무부 보고서는 하마스가 민간 인프라를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쓴다고 비판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산 무기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건에 동원됐는지를 미국에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은 국제법 위반 사례들도 적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하원 의원 약 90명은 지난주 바이든에게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면서 이 같은 방해는 미국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요약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은 진퇴양난이다.

팔레스타인 지지 세력과 이스라엘 지지 세력이 모두 바이든 지지층으로 바이든이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 때문에 라파 전면 지상전은 반대하면서도 제한적인 지상전은 마지못해 수용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