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상위 0.1% 건당 평균 2212억 양도차익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이 55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양도차익은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2년 주식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이었다.
주식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해 말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됐다. 이들이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5504명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13억1900만원이었다.
다만 전년 대비 양도차익과 신고인원 모두 줄었다. 2021년 양도차익은 9조1689억원, 7045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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