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송달 과정 하자 없다" 판단
건물 경비원이 관례적 수령,
"입주민들 또한 수령 권한을 묵시적 위임한 것"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건물 경비원이 입주민 납세 고지서를 관례적으로 수령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달이 위법하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면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반송되지 않아 해당 건물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수령했고, 입주민들 또한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적법한 송달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세무당국이 국세기본법 제11조 1항·2항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했다”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압류됐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공고가 난 이후 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송달에 관해 일관된 판례를 제시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령인이 반드시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며 경비원에게 자주 전달했다면 위임한 것’이 된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망한 B씨의 아들로, B씨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 고지서 송달 효력을 두고 문제가 됐다.
B씨는 생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영업했으나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769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5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관할세무서는 2014년 6월 B씨 소유의 경기도 안양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압류했다. 하지만 압류 이후에도 이의 없이 체납상태가 지속됐다. 2022년 4월 압류된 아파트에 대한 공매가 공고됐다.
당시 체납액은 2022년 5월 기준 4억7000여만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A씨는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2022년 11월 각하했다.
이듬해 A씨는 "납세고지서 1월분은 B씨 사업장 건물의 경비원에게 송달됐다"며 "2~4월분은 주소지 불분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이 이뤄져 송달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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