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매매 사이트 통해 광고 글 게재…건당 최대 155만원 챙겨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온라인으로 원정 성매매 광고를 올려 일본인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올라온 광고 등에 따르면 이들은 건당 최대 1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단속을 벌여 A 씨 등 알선을 맡은 남성 4명을 체포하고, 일본인 여성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해 추가 범행 정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4.5.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일본인 여성 3명을 출입국관리법·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들은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음에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파악돼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건당 최대 155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 당일 경찰은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75만원을 압수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수익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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