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연구 결과 어디에도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대 2000명 증원 근거가 담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법정위원회인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법정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결과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47건, 별첨자료까지 포함하면 49건이다.
이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지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따른 것으로 오는 14~17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연구 결과 어디에도 '연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해당 연구들에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과목들에 대해 인력 유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만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 제출 자료를 보면 의사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이용행태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 등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과 동일한 내용들이 담겨있다"며 "정부가 의대정원 정책의 근거로 삼았던 연구의 연구자들이 오히려 정부가 강행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지난 10일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사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발족했다. 과학성 검증위원회는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근거자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 30~50명으로 구성되며,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풀을 구성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