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도 선지급 후 사후정산 사례
병원 경영난 장기화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
13일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또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해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1·4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 및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라며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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