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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지 마" 법원 결정에도 연락한 여동생…집행유예

"받을 돈 있다" 연락처 차단당하자 가게 찾아가
"합의하지 못했지만 참작할 사정 있어"

"찾아오지 마" 법원 결정에도 연락한 여동생…집행유예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받을 돈이 있다며 친언니가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수차례 연락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친언니 B씨(65)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한 시장의 과일가게를 5번에 걸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6차례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경부터 B씨에게 받을 돈이 남았다며 B씨와 B씨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그러나 B씨와 그의 남편은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 돈을 줄 이유도 없다"며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고 A씨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A씨가 운영하는 과일가게를 수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금전을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과일가게에 보관된 배 12박스, 귤 5박스에 담긴 과일을 던져 67만원 상당의 과일을 망가뜨리고 창문 등을 파손시켰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는 접근금지를 포함한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우려가 있거나 범죄 예방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찰은 조치 후 48시간 내에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A씨가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승인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