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민선 성동경찰서장(오른쪽)과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이 표창 수여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성동경찰서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명의 검거를 도운 60대 남성이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피의자 검거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한 A씨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 30분께 자신이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접선 장소가 여러차례 변경됐지만 A씨는 경찰서 강력팀에 협조하며 현금수거책 2명을 적극적으로 유인, 이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약 3000만원을 피해자 2명에게 돌려줬고 지난 10일 피의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표창 전달식에서 변민선 성동경찰서장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자필로 쓴 감사 편지를 대독했다.
이 피해자는 편지에서 "형사를 보이스피싱범으로 착각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으나 A씨의 신고로 2·3차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추후 저도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지금의 사항을 잘 전달해 이러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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