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어 종결 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관련 사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간 신고자와 관계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 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회의에서 해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2017~2019년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청계산 고깃집에서 업무 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협의 및 업무 추진비 세부 집행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피하려 49만원 등으로 두 번 나눠 쪼개기 결재를 한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며, 결과는 향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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