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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아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2-3형사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정도 원심에 충실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와 피고의 나이,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이 허위 뇌전증 등 진단을 받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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